
2026.03.03 16:12
<생명윤리위원회(IRB) 표준운영지침서 및 심의신청 서식 개정 안내>
2026.03. 01.자로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 표준운영지침서 및 심의신청 서식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IRB 심의 신청 시 개정된 지침 및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경된 서식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2026. 05. 31.까지 접수되는 서류는 유예기간으로 두고 기존 서식 또한 병행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개정된 서식만 사용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생명윤리위원회 사무실 irb@deu.ac.kr 또는 051-890-2312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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