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연구대상자 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

공지사항

생명윤리위원회 IRB 공지사항입니다. 연관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습니다. 연구도중에는 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연구책임자가 대학원생일 경우 지도교수님과 상의 및 검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기간, 연구대상자 수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심의신청서와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설명문의 내용을 일치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대상자 수 산출근거에는 통계적 방법 및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고, 탈락률을 고려하실 때 너무 많은 수치를 잡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의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 자료의 보관은 기본 3년이며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보관 후 폐기에 대한 부분도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5. 연구대상자 동의는 서면이 원칙입니다. 서식에 있는 동의서를 사용하시되, 문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구대상자의 나이 및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동의서는 설문 및 면담, 관찰 이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단에 서명을 비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가 시작되면 연구대상자를 만나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시고, 이 후 조사자(연구책임자)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7. 서식에 있는 서명()란은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의서 서명은 제외), 그림파일 또는 전자서명 가능합니다.

8. 연구대상자 설명문은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안내문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대상자가 인지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시고, 대상자의 나이와 인지상태를 고려하여 작성 되어야 합니다.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특히 짧고 쉬운 설명문으로 작성하며, 법정대리인을 위한 별도의 설명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연구대상자 설명문에 연구책임자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24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공동연구인 경우 공동연구자의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연구자 제출서류: 교육이수증,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1.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각각의 파일로 작성 후 압축하여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irb@deu.ac.kr)

12. 승인 유효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며, 연구종료보고서와 연구결과물 제출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년도 연구일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시하되, 승인 유효기간(1)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13. 연구도중 변경된 사항(연구기간, 과제명, 대상자, 연구방법 등)이 생길 경우 변경심의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14. 연구종료 3개월 이내로 연구종료보고서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연구결과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종료보고서와 사유서를 제출 후 연구결과물을 6개월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피고용인 또는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경우, 연구대상자는 자발적 연구 참여나 어떠한 강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어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자발적 연구 참여가 가능하도록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연구에 대한 설명, 설문조사지 배부, 수거 등을 연구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의면제건에 해당하나, 사례금 지급시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연구계획서와 연구대상자 설명문에 해당사항을 명시하여 주시고, 사례금 지급 후 수집된 정보를 일괄 폐기함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