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연구대상자 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절차

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절차입니다. 심의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연구자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까지 아래 심의서류(서식은 자료실에 있음)를 준비하여 행정간사(남윤주, 051-890-2312,  irb@deu.ac.kr ) 에게 제출한다.
    공통 제출 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심의 신청서
    - 연구계획서 자가점검표
    - 심의용 연구계획서
    -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 연구동의를 위한 설명문 및 동의서
    - 연구대상자 자료수집도구(질문지)
    - 윤리교육(생명윤리관련) 이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 연구 책임자 이력서
    - 이해상충신고서
    - 심사비 입금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심의 면제 요청서
    - 연구대상자 모집문건
    -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
    - 임상시험자 자료집
    - 타기관 IRB 승인서 사본
    - 증례기록서

    - 서면동의면제 자가점검표

    -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 심의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심의면제 신청서를, 동의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동의면제 신청서를, 동의서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동의서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가 완료되면 행정간사는 7일이내에 위원장의 서명이 날인된 “심의결과 통보서”를 연구자에게 송부한다.
  • IRB 심의료 입금계죄번호 : 국민은행 109837-04-002912(동의대학교)
  • 유의사항
    - 입금전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료 확인
    - 입금시 입금자명은 "생명윤리-홍길동" 표기
    - 입금후 생명윤리위원회로 입금 확인
심의절차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