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11:11
심의결과 재심의(조건부승인, 보완후재심)를 받으신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신청서 : 심의종류를 "초기심의"가 아닌 "재심의"에 표시하여 주시고,
하단의 날짜는 재심의 서류 제출 일자를 기입합니다.
2. 변경대비표 : 자료실- 서식함에서 다운로드
심의의견에 따른 변경 내용을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세부 양식은 변경 가능합니다.
심의의견 외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한 내용도 반드시 해당 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수정사항: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4. 심의비 : 초기심의를 제외하고 심의비는 없습니다.
5. 그 외 변경사항이 있는 파일을 제출하고, 변경 없는 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윤리교육 이수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이수합니다.
6. 재심의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 미제출한 경우 초기심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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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속심의 신청 안내 | 생명윤리위원회 | 2024.05.16 | 2362 |
2 | 연구종료보고서 제출 안내 | 생명윤리위원회 | 2024.05.16 | 2434 |
1 | IRB 심의비 입금 계좌(변경) 안내 - 국민은행 109837-04-002912 | 생명윤리위원회 | 2017.12.18 | 266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