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연구대상자 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

공지사항

생명윤리위원회 IRB 공지사항입니다. 연관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종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및 보고서 서식은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