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4 09:59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모두 인간대상 연구와 관련한 윤리교육이수증 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시스템 (https://lms.irb.or.kr/web/3 )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교육” 또는 타 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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