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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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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면제 관련 안내

2024.06.03 11:41

생명윤리위원회 조회 수:287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인간대상연구의심의)


1.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심의면제 가능 여부는 심의면제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시고, 해당할 경우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면제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면제자가점검표는 자료실-서식함(13번)에 있습니다.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참고

13(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약물투여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화장품법」 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