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연구대상자 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

공지사항

생명윤리위원회 IRB 공지사항입니다. 연관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과 재심의(조건부승인, 보완후재심)를 받으신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신청서 : 심의종류를 "초기심의"가 아닌 "재심의"에 표시하여 주시고, 

                     하단의 날짜는 재심의 서류 제출 일자를 기입합니다.


2. 변경대비표 : 자료실- 서식함에서 다운로드

                    심의의견에 따른 변경 내용을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세부 양식은 변경 가능합니다. 

                    심의의견 외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한 내용도 반드시 해당 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수정사항: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4. 심의비 : 초기심의를 제외하고 심의비는 없습니다. 


5. 그 외 변경사항이 있는 파일을 제출하고, 변경 없는 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윤리교육 이수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이수합니다. 


6. 재심의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 미제출한 경우 초기심의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