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연구자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13:00까지 아래 심의서류(서식은 자료실에 있음)를 준비하여 행정간사(김지영, 051-890-2312, irb@deu.ac.kr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 서류 |
해당되는 경우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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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신청서 - 연구계획서 자가점검표 - 심의용 연구계획서 -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 연구동의를 위한 설명문 및 동의서 - 연구대상자 자료수집도구(질문지) - 윤리교육(생명윤리관련) 이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 연구 책임자 이력서 - 이해상충신고서* - 심사비 입금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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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면제 요청서 - 연구대상자 모집문건 -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 - 임상시험자 자료집 - 타기관 IRB 승인서 사본 - 증례기록서
- 서면동의면제 자가점검표
-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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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인 경우는 공동연구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준수서약서, 교육이수증, 이해상충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심의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면제 신청서 및 공통 서류 제출 ※ 연구방법에 따라 해당사항 없는 서류는 생략 가능 ex) 문헌자료를 통한 연구는 자료수집도구(질문지), 연구동의를 위한 설명문 및 동의서 생략
단, 동의획득이 필요한 경우는 생략 불가
※ 패널데이터, 원데이터를 사용하여 심의면제를 신청할 경우: 원 데이터의 IRB 승인관련 정보 제출
ex) IRB 승인 또는 심의면제 확인 자료
- 동의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동의면제 신청서를, 동의서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동의서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판정 후 2주 이내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IRB 심의료 입금계죄번호 : 국민은행 109837-04-002912(동의대학교)
- 유의사항
- 입금전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료 확인
- 입금시 입금자명은 "생명윤리-홍길동" 표기
- 입금후 생명윤리위원회로 입금 확인
※ 초기 심의 건만 심의비 납부(동일 접수 건은 1회만 납부)하며,
보완 및 조건부승인 등으로 재심의 신청은 심의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면제확인은 심의비 납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