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연구대상자 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절차

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절차입니다. 심의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연구자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13:00까지 아래 심의서류(서식은 자료실에 있음)를 준비하여 행정간사(김지영, 051-890-2312,  irb@deu.ac.kr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 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심의 신청서
    - 연구계획서 자가점검표
    - 심의용 연구계획서
    -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 연구동의를 위한 설명문 및 동의서
    - 연구대상자 자료수집도구(질문지)
    - 윤리교육(생명윤리관련) 이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 연구 책임자 이력서
    - 이해상충신고서*
    - 심사비 입금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심의 면제 요청서
    - 연구대상자 모집문건
    -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
    - 임상시험자 자료집
    - 타기관 IRB 승인서 사본
    - 증례기록서

    - 서면동의면제 자가점검표

    -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  공동연구인 경우는 공동연구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준수서약서, 교육이수증, 이해상충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심의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면제 신청서 및 공통 서류 제출 ※ 연구방법에 따라 해당사항 없는 서류는 생략 가능              ex) 문헌자료를 통한 연구는 자료수집도구(질문지), 연구동의를 위한 설명문 및 동의서 생략 
                    단, 동의획득이 필요한 경우는 생략 불가

          ※ 패널데이터, 원데이터를 사용하여 심의면제를 신청할 경우: 원 데이터의 IRB 승인관련 정보 제출
                 ex) IRB 승인 또는 심의면제 확인 자료
  • 동의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동의면제 신청서를, 동의서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동의서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기간: 접수 후 2주 이내

  • 심의판정 후  2주 이내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IRB 심의료 입금계죄번호 : 국민은행 109837-04-002912(동의대학교)
  • 유의사항
    - 입금전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료 확인
    - 입금시 입금자명은 "생명윤리-홍길동" 표기
    - 입금후 생명윤리위원회로 입금 확인
      ※  초기 심의 건만 심의비 납부(동일 접수 건은 1회만 납부)하며, 
          보완 및 조건부승인 등으로 재심의 신청은 심의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면제확인은 심의비 납부 대상입니다.


심의절차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