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연구대상자 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

공지사항

생명윤리위원회 IRB 공지사항입니다. 연관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심의 신청 안내

2024.05.16 15:56

생명윤리위원회 조회 수:98


  심의결과 통보를 받으실 때 연구승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1년)
승인기간 이상 연구를 진행 할 때 혹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속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심의는 "심의신청서"에 지속이라고 체크하시고, 아래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모집된 연구대상자 도는 검사 대상자 수
 2. 이상반응, 연구대상자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예기치 않은 문제, 위원회의 최종 심의 이후 발생한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 중단 또는 연구에 대한 불만 
 3. 중간 연구요약 및 관련된 다기관 공동연구의 중간 보고서
 4. 연구와 연관된 위험 관련 정보
 5. 심의 이후 행해진 수정을 포함한 모든 계획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동의서 및 동의절차 포함)

 지속심의는 연구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심의비 없음)


신청 서식은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